세금 자동 이체가 모든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 재산세를 비롯한 주요 지방세를 모든 시중 은행에서 자동이체로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자동이체는 지금까지 시 금고인 우리은행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대상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로 서울시 인터넷납부 시스템이나 은행 창구,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달 말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8월 균등 분 주민세부터는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자송달까지 신청하면 350원을 더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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