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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병원장 불륜폭로 공갈범 구속기소

대구지검, 병원장 불륜폭로 공갈범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1부(유상범 부장검사)는 24일 불륜 폭로를 미끼로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이모(30)씨와 배모(3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은 대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간호사와 불륜관계인 것을 폭로하겠다며 병원장을 협박해 5천만원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범행을 주도한 이씨는 우연히 병원장의 불륜 사실을 알고 한달 동안 미행하며 병원장이 간호사와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모습을 촬영하고, 집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뒤 뜯어낸 돈의 절반을 주겠다며 배씨를 시켜 병원장을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씨는 병원장을 만나 돈을 건네받는 순간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으나 자신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경찰을 속여 이씨가 구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이 범행에 이용된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을 복구, 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유상범 부장검사는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했기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며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던 숨은 주범을 밝혀내 법질서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 수사였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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