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북한군의 침투와 도발 위협에 즉시 대응하도록 해군 함대사령관에게도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국방부는 함대사령관도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통합방위사태는 적의 침투나 도발같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선포하는데 현재는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사령관이 할 수 있습니다.
군은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서해 5개 도서를 기습 점령할 가능성 등을 염두해 해상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함대사령관에게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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