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회에서 천암함 침몰 영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 분리장면이 담긴 열상감시장비, 이른바 TOD 영상은 없었지만 발언 당시 이 의원이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참 관계자들이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장면을 담은 TOD동영상을 봤다"며 "이런 사실이 보고되지 않고 은폐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 7명은 "동영상을 본 사실이 없는데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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