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6단독 엄성환 판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주부 강모(4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월7일부터 5월6일까지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A씨가 올린 글에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 댓글을 96차례나 단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A씨가 올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글에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았다가 A씨가 성희롱하는 듯한 반박 댓글을 달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부산지법, 인터넷 비방 댓글 40대 주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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