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름 방학철을 맞아서 특강이다 뭐다,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부담되시죠? 교육당국의 과다한 학원 수강료 인상 제한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신덕/서울 대치동 학부모 : 방학 동안에 방학 특강해 가지고 방학 하기 전 보다 두 배로 학원비가 부담이 되죠. 학원 방침에 따라서 학원비를 올려서 보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죠. 왜냐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은 약자잖아요.]
학부모들은 학원비에 허리가 휜다고 호소해도 일부 학원들의 지나친 수강료 인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이 학원은 지난해 6월 학원비를 두배로 올려 일주일 두 번 수업에 120만 원을 받겠다고 교육청에 신고했다가 거부 당했습니다.
[(SBS에서 왔는데요. 원장님 언제쯤 나오세요?) 오늘 안 나오시는데…. ( 학원비가 얼마예요?) 52만원이요. ( 52만원이 일주일에 두 번 기준인가요?) 네.]
강남 교육청은 "수강료 인상 근거가 부족하다"며 학원비를 올리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학원은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해당 학원에서 정한 수강료가 사회통념상 너무 높기 때문에 수강료 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육당국의 개입이 정당하다는 이번 법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학원들이 학원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