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다치게 했을 땐 주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2살 이 모씨가 차에 치인 개에 대한 배상액이 적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일반 물건과 달리 주인과 정신적 유대를 갖기 때문에 통상적인 손해배상과 달리 정신적인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신적 피해도 배상"…반려동물 가족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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