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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실행…인권침해 논란

<앵커>

성범죄자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실행에 들어갑니다. 인권침해, 비용 논란은 여전합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24일)부터 시행되는 화학적 거세는 성충동을 억제하는 호르몬제 루크린을 주사기로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자는 16살 미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김영문/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장 : 아동 청소년이 성폭행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겐 법원의 결정으로
출소 시점부터 최대 15년, 치료 감호자 등에겐 최대 3년 동안 강제 약물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는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 몇몇 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약물투여를 강제로 한다는 점 때문에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인숙/변호사 : 본인의 동의가 없는 강제적인 약물 투여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고, 침해 정도가 커서 형벌에 준하는 처벌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도 강하다고 봅니다. ]

악물투여에 드는 돈도 한 사람당 1년에 5백만원 정도로 결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아울러 성충동 억제 효과도 최대 6개월 정도만 지속되는 등 일시적이어서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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