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시청에 배당되는 경매배당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양주시청 공무원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 씨가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지만 범행이 반복됐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 2010년 9월 시장 명의의 법인통장에 경매배당금을 보관하면서 지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출금해 사용하는 등 약 3억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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