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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 권익위 간부 징역 2년6월

'여직원 성폭행' 권익위 간부 징역 2년6월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권익위 간부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55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신상정보 공개 3년을, 그리고 박 씨의 성폭행 후 정신을 잃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텔 직원 34살 권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은 아니지만 부하 직원이 만취상태인 걸 이용해 성폭행하고 모텔에 버려두고 나온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지금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동료 여직원 A씨를 서울 성내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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