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되던 농촌 폐창고를 덮쳐 게임기 40대를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40분께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의 한 폐창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이들 게임기를 모두 압수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게임장 업주나 게임을 하던 사람은 없어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은 폐창고에 수상한 차량이 출입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폐창고 게임장은 등록이 안 된 불법 게임장이었고 폐창고 안에 들어가면 또다시 천막을 쳐놓는 등 이중 장치가 돼 있었다"며 "요즘 농촌지역에는 폐창고 등을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건물주를 상대로 조사하고 업주를 검거하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폐목공소를 고친 불법 게임장을 적발해 종업원 김 모(27)씨를 지난달 구속하기도 했다.
김 씨 일당은 폐목공소를 빌려 불법 게임장으로 고친 뒤 야마토 게임기 35대를 이용해 총 9천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았다.
(울산=연합뉴스)
불법게임장된 농촌 폐창고 적발…게임기 40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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