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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대부업체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중개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중개수수료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다단계로 이뤄지는 대출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중개업체에 대출금의 7~10%를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줄이면 대출금리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가 대부업체 광고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거나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사전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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