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은 음주운전의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혈액을 채취했으며 이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치료를 받던 중 수사기관이 딸의 동의를 받아 채취한 혈액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해 기소했습니다.
이에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운전자가 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영장없는 채혈 음주운전 증거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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