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내리라는 교육청의 조정명령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조정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모 보습학원이 "주1회 290분 수업에 월 27만원 받던 수강료를 6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원수강료 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학원 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학원의 수강료가 주변 보습학원 수강료보다 2~3배 높은 점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가격수준이 너무 높아 교육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학원은 한반당 12명 정원에 월 27만원을 받던 수강료를 정원을 6명으로 줄이면서 6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강남교육지원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수강료 인상 근거가 미흡하다며 학원비를 동결하라고 조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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