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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시멘트 포장한 노래방 업주 입건

문화재보호구역 시멘트 포장한 노래방 업주 입건
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문화재보호구역 내 땅을 시멘트로 포장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노래연습장 업주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일부터 3일간 부산 사하구 다대동 철새도래지 부근 자신의 노래연습장 진입로 132㎡에 15t가량의 자갈을 부은 뒤 시멘트로 포장해 문화재보호구역의 땅을 무단으로 현상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철새도래지와 같이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건축행위 등을 하기 전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태풍 메아리로 진입로 일부가 유실돼 시멘트 포장을 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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