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노인과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곗돈을 떼어먹고 달아난 계주 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인제경찰서는 21일 영세상인과 노인 등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15억 원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전 모(63.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제지역 상인과 노인 등 40여명을 낙찰계에 가입시키고서 곗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계원들에게 "계가 깨지면 건물과 예식장은 물론 땅을 팔아 돌려주겠다"며 계원들을 믿게 한 뒤 1인당 매월 100만~150만 원의 곗돈을 챙겨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피해 계원 중 K(69.여)씨의 경우 암 투병 중인 남편의 수술비로 사용하려고 모아 둔 1억4천여만 원을 "사채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라"는 전씨 말에 속아 모두 편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씨 아들의 친구인 또 다른 K(39)씨는 결혼 및 주택구매 자금으로 모아 둔 2억여 원을 맡겼다가 전 재산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철원경찰서는 이날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속여 동네주민 11명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한 모(47.여)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한 씨는 2004년 2월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곗돈을 포함해 모두 2억1천만 원을 편취해 달아났다가 2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과 영세상인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곗돈 사기 등 경제범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서민 생활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경제팀·지능팀 합동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어떤 돈인데…' 서민·노인 곗돈 사기범 잇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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