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일본 "야스쿠니합사 불쾌해도 참아야"

원고측 일본 변호사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일본 "야스쿠니합사 불쾌해도 참아야"

한국에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해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요구를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86살 김희종씨 등 한국인 10명이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이런 내용의 소송에 대해 "인격권이난 인격적 이익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의 종교상 행위로 인해 자신의 평온이 침해됐을 때 불쾌한 게 당연하지만 이를 행위 중단 등의 법적 구제로 연결하면 상대방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야스쿠니신사가 합사자 명부, 즉 영새부 정정을 거부한데 대해 "교의상 극히 신성한 영새부를 고칠 수없다는 점, 신사측이 김씨에게 취지를 설명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신사측 주장만 받아들였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측 일본인 변호사는 "최악의 판결"이라며 "일본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내린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낸 2차 세계대전 전몰희생자 한국인 유족 10명은 2007년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