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측근이나 친척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려고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게 하는 등 각종 인사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 서울 용산구청장과 전 중구청장은 자신의 측근 등에게 유리하도록 근무평정 순위를 정하거나 근무평정에 개입해 측근들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강원 철원군수는 자신의 딸을 보건진료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딸의 경력에 맞춰 응시자격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합격시킨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자체 65곳 가운데 조직·인사 업무에서 비리를 저지른 전·현직 비위공직자 9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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