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전·현직 노조간부를 포함해 직원 62명이 사이버도박을 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3명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사이버도박을 한 62명 중 직원 A씨를 포함해 4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 업무시간에 스포츠나 경마 승패에 돈을 거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이버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1명은 도박자금이 5억4천만 원, 최다 도박횟수가 700차례 이상이었으며, 이들 4명 모두 도박자금이 각각 3억 원을 넘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1억 원 규모의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차 사이버도박 4명 영장·5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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