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사 처방 없이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를 방치한 의사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51살 정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간호조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를 찾은 산모에게 처방 없이 임의로 간호조무사가 무통주사 등을 처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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