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 경찰청 형사과는 폭력단체를 만들어 재개발 이권에 개입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34살 김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 일명 '용산 역전 식구파'를 결성한 뒤 성매매업소와 노점상을 상대로 보호비, 자릿세 명목으로 48회에 걸쳐 6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용산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세입자 권익을 보호한다며 당시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이끌었지만, 뒤에서는 철거 용역업체를 설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재개발 조합에서 이주 용역계약을 따내고서 폭력으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등 이권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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