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옛 하나로텔레콤이 KT와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했다며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여 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행위는 백퍼센트 시장점유율을 갖는 두 회사 간의 담합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던 SK브로드밴드의 시내통화료를 KT의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5년 공정위는 KT 에도 949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KT 또한 이 사건을 두고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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