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해지할 때 보증금 총액의 10 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내라는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57살 A 씨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임대주택 분양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며 "전체 보증금의 10 퍼센트를 위약금으로 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서울 한남동의 빌라를 임차한 A 씨는 보증금을 제 때 내지 못해 분양업체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업체가 약관 내용을 이유로 먼저 납부한 보증금 2억원을 돌려주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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