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가요차트 순위를 조작해 주는 대가로 신인가수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가요순위 사이트 운영자 60살 장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장씨와 신인가수들에게 돈을 받고 특정 가수들의 노래를 틀어준 방송사 피디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가수 김모 씨에게 가요순위 사이트에 6개월 동안 10위 안에 있게해주겠다며 3천6백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7년부터 4억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장 씨는 저작권협회 집계대상이 아닌 지역공동체 라디오의 프로그램을 집계대상으로 선정한 뒤 지역방송국에서 받은 허위선곡표를 이용해 순위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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