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두달 동안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을 상대로 동반성장 협약 이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아침 무역협회 강연에서 납품단가, 판매수수료 조정 내용까지 평가에 반영하고 하도급 계약 이전 발생한 기술 탈취에 대해서도 감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하도급을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오는 9월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직권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하반기에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법인위주 고발에서 임직원 개인 고발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달 56개 대기업 동반성장협약이행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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