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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명예퇴직금도 배우자가 그동안 근속할 수 있도록 협력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A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금은 수입이 사라지는 데 따른 보상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일정 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8년 결혼한 A씨는 남편의 외도와 잦은 폭행을 이유로 2007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남편의 명예퇴직금을 포함시켜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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