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미 수출돼 국내에 없는 '유령차량'을 허위로 신규 등록하고 렌터카 업체에 넘겨 돈을 챙긴 혐의로 44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브로커 두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미 수출된 승용차 49대의 차대번호와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해 신규 등록하고 전국의 렌터카 업체 18곳에 1대당 5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넘겨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과 인천 등지에 유령 렌터카 업체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차려놓고 신차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다시 중고차 수출업체에 팔아 자동차 구입비용을 회수한 뒤 명의만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령차량' 명의만 팔아 1억5천만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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