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신혼부부가 남편의 에이즈 환자 고백시기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결혼한 A 씨는 남편 B 씨가 신혼여행지에서 첫 부부관계를 한 뒤 에이즈 감염자라고 밝혔다며, 법원에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남편이 10년전 병원에서 에이즈 감염자라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후 잦은 음주와 손찌검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며, 사실혼해소와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결혼 전인 지난해 9월에 에이즈 양성판응자라고 고백했으며, A 씨가 이를 위로해줬기 때문에 결혼할 마음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난 에이즈 환자" 고백…40대 부부 법정공방
아내 "첫날밤 치른후 고백" vs 남편 "결혼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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