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단협 조항 중 약 30%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런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보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교과부는 검토 결과 문제 조항 가운데 위법소지가 있는 항목이 2개항, 부당·월권 조항이 7개항이었고, 나머지 40여개항은 교섭대상이 아닌 경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법소지가 있는 항은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 등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고 한 제 46조 8항 등으로, 교과부는 "전임자를 제외한 모든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원노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당·월권 조항으로는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안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별도 교장 결재를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근무상황카드 또는 출퇴근시간기록부를 폐지토록 한 조항 등입니다.
비교섭대상으로 지적된 40여개 항목은 교원노조의 교섭대상이 아닌 학생이나 학부모, 사립학교에 관련된 조항, 교육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거론한 경우였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적절한 내용이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시정을 권고하면 이행하라고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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