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1시쯤 서울 창동의 한 마트 앞에서 인근 시장 상인들과 마트 직원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8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마트에서 콩나물과 두부 등을 10원에 파는 등 지나치게 가격을 낮춰 손님을 끌어모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전 시장 상인회 회장인 김 모 씨가 구청에 마트 입점 허가 확인서를 다른 상인들 동의 없이 전달해 마트가 영업할 수 있게 됐다며 입점 과정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구청은 해당 마트 규모가 660제곱미터로 SSM규제에 해당하는 990제곱미터에 못 미치고 시장 측의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 수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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