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할 때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으로부터 각각 5백억원씩 유치하는 데 관여한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의 보유 주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강종선 판사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장 대표를 상대로 낸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고 장 대표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재판부가 가압류를 인정한 장 대표의 주식은 시가로 5억원에서 6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해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투자금을 전액 날리게 되자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14일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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