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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엉뚱한 집 들이닥쳐 마구잡이 수색 물의

<8뉴스>

<앵커>

어느 날 남자들 여럿이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집을 뒤진다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경찰이 영장 제시는커녕 설명 한 마디 없이 남의 집을 뒤졌는데 알고보니 실수였습니다.

정경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중순, 건장한 남자들이 한 다세대 주택 주변에서 기웃거리더니, 제 집인양 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집 안에 있던 김모 씨는 영문을 모른 채 현관문을 열었고, 남자들은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모 씨/피해자 : (일일이 막 열어보고 확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하나….) 뭘 찾는다고 얘기 했나요? (아뇨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도박하는 것 같다고 얘기만 하고….)]

남자들은 서울의 한 경찰서 강력반 소속 형사들로 10여 분간 집을 수색한 뒤에 아무런 성과가 없자 뒤늦게 김 씨에 대한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피의자와 관련이 없는 평범한 시민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쫓고 있던 피의자의 소재지를 잘못 파악한 겁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남의 집 뒤지는 건 심각한 범죄인데 이런 건 자의적 판단으로 맘대로 할 수 있냐고 (따졌더니), 수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얼버무렸어요.]

수색을 당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명시돼 있고, 인권보호 수사 준칙에도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체포영장을 먼저 제시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보여주면) 미리 도망가거나 당장 수배자와 공모할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진정서를 접수한 인권위는 해당 경찰에게 경고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의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 편의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공진구,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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