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여름 불볕더위에 대비해 20만 9천 명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5천 3백여 곳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냉방시설을 갖춘 경로당 3천8백여 곳과 마을회관 천20여 곳, 금융기관과 종교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됐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군 홈페이지에 안내될 예정이며 건물 앞에는 무더위 쉼터임을 나타내는 선간판이나 현수막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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