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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상품조사의무 부과해야"

"금융회사에 상품조사의무 부과해야"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면 금융회사에 대해 상품조사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고도의 성실·공정의무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 교수는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상품공시 미흡, 수수료 위주의 영업정책, 과다한 영업목표 및 경영성과평가, 신용평가시스템의 미흡 등을 꼽았습니다.

또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막연한 신뢰와 낮은 금융이해력으로 금융상품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점도 불완전판매가 지속되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교수는 특히 "은행 대출상품은 약탈적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 각국은 대출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대출 규제가 대출소비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을 금융업권별로 개정하거나 통합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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