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큰 손해를 안긴 환헤지 파생금융상품,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형사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사기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고발된 11개 시중은행 임직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민사 책임을 면제받은 데 이어 오늘 형사 책임까지 피하게 돼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키코 수사의 쟁점은 은행이 처음부터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키코 상품을 설계했는지와 기업과 계약하면서 상품의 위험성 등을 일부러 숨겼는지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키코를 사들인 기업이 이득을 봤었다"며 "기업이 키코로 손해를 본 건 금융위기 때문이지 키코 문제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 의무를 좀더 충실히 해줬으면 하지만 설명이 부족했다고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은 민사로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키코란 미리 정한 범위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은행에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고 범위를 벗어나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외화를 팔도록 약정된 금융상품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달러 환율 급등으로 큰 손해를 보자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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