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을 보직해임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국방부에 대해 법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공군사관학교 조교수에서 보직해임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장 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씨에게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가 제시돼야 한다"며 "장 씨에게 전달된 해임 통보서엔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전혀 제시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씨는 공사 교관으로 임명된 뒤 서울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았지만 영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 씨는 영어시험에 합격했다고 4차례에 걸쳐 공사에 허위보고했고 2008년 조교수로 승진했습니다.
장 씨의 허위보고 사실을 알게 된 공사는 '교수 자질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관해임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가 보직해임 명령을 내리자 장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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