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왜곡된 병영 문화를 쇄신하기 위해 병사들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이번주 중 전군에 하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령은 병 분대장이나 조장 등 지휘자 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며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낸 것일 뿐 병 상호간에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구타와 가혹행위,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모독과 집단따돌림, 성 군기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강령을 위반하고 병사 사이에 명령과 지시를 하거나 이를 묵인한 경우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특히 구타, 가혹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집단따돌림 등 인격적 모독과 고통을 가한 주모자와 적극 가담자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 강령은 명령체계상 최상위이며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국방부 훈련에 포함해 발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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