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여자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28살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인터넷에 공개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가족에게까지 큰 충격을 준 점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아 성기호증이라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장애가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을 감소시킬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3세 미만 여자 아이들 11명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한 정신장애자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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