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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카페'…여성 11명 농락 20대 남성 구속기소

카페운영자 관여 조사, 포털에 개설금지 요구

'스폰카페'…여성 11명 농락 2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속칭 인터넷 스폰카페를 통해 만나 스폰서 계약을 맺은 여성들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27살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주 씨는 명품샵을 운영하는 부자로 행세하며 "한달에 서너차례 성관계를 하면 백50여만 원을 주겠다"는 계약을 맺고 스폰카페를 통해 만난 여성 11명과 성관계를 맺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 씨는 또 지난해 9월에는 성관계를 가진 A씨에게 "마약을 투약한 자신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A씨의 몸에서도 마약성분이 나온다"고 협박해 약속한 돈을 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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