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유류할증제도가 도입되기 전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유류할증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소연은 유류할증료 제도 이전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일정구간의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유류할증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도입된 유류할증료 제도는 유가 변동에 따라 운임에 할증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소연은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한 유류할증료는 모두 반환하고 앞으로 항공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도 말 기준 항공사 마일리지 보유자는 2천 600만명이며 이중 마일리지 신청가능 인원은 25%인 650만명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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