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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괴롭힌 죄' 선임병·국가 2천만원 배상

'후임병 괴롭힌 죄' 선임병·국가 2천만원 배상
수원지법 민사제3단독은 군대에서 선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정신병을 앓고 제대한 20대 남성과 그의 부모가 선임병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원고를 폭행하고 추행까지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남성은 지난해 1월13일부터 2월17일까지 강원도 고성의 모 부대에서 선임병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성추행 등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의병 제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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