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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득노력 없는 전보조치 부당"

법원 "설득노력 없는 전보조치 부당"
근로자를 설득하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이뤄진 전보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호텔 테마파크의 조리사로 20여 년간 근무하다 판매업무를 맡게 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A씨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장기간 조리업무만 담당한 만큼 근무내용을 바꾸려면 회사가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애초 계획했던 면담을 하지 않는 등 전보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88년 8월 시내 한 유명호텔의 식음료 부서에 채용된 A씨는 테마파크에서 조리 업무를 맡아오다 지난 2009년 5월 업무효율 개선을 이유로 상품 판매팀으로 전보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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