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설득하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이뤄진 전보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호텔 테마파크의 조리사로 20여 년간 근무하다 판매업무를 맡게 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A씨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장기간 조리업무만 담당한 만큼 근무내용을 바꾸려면 회사가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애초 계획했던 면담을 하지 않는 등 전보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88년 8월 시내 한 유명호텔의 식음료 부서에 채용된 A씨는 테마파크에서 조리 업무를 맡아오다 지난 2009년 5월 업무효율 개선을 이유로 상품 판매팀으로 전보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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