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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절 가맹점 신고센터 운영

신용카드 거절 가맹점 신고센터 운영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와 현금 결제액을 차별하는 가맹점을 신고하는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내일부터 협회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거래 거절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면,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수료 전가 등 부당 대우는 4회 이상 적발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신고는 여신금융협회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신고란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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