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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서화전·바자회 출판 범주에 넣자, 왜

<8뉴스>

<앵커>

요즘 유난히 국회의원들의 출판 기념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출판 수익금은 정치자금법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다 보니, 서화전이나 바자회도 '출판'의 범주에 넣자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어떤 속사정인지, 정영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현역 국회의원의 출판 기념회.

고급 승용차들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또 다른 의원의 출판회도 역시 인산인해.

정치인이 발간한 책 한 권값은 보통 1, 2만 원 선입니다.

책을 사는 사람들은 돈봉투에 이름을 쓰거나 명함을 넣은 뒤 모금함에 넣습니다.

[국회 관계자 : 1백만 원을 넣고 책을 한 권 가져가도 책을 산 것이고,  봉투를 넣음으로써 본인들이 왔다 간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수표 여러장을 봉투에 넣는 남자는 공무원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 : 국정감사가 코 앞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라도 대량구매를 한다든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집중되는 이유는 출판 수익금이 정치자금법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액의 한도가 없고 영수증 처리도 필요없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제약없는 후원금 모금 행삽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얼마를 모금했는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여야 의원 15명은 출판기념회 범주에 서화전과 바자회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림과 물품도 책처럼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한도는 물품 한개 당 5백만 원으로 하되 판매금액은 후원금 집계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도없는 후원금을 더 늘려보자는 속내입니다.

[국회 관계자 : 지금보다 훨씬 더 봇물 터지듯이 많아질 거고, 국회의원회관 로비는 거의 시장통이 되지 않을까…]

발의 의원들은 그림과 물품은 책과는 달리 판매량이 제한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불투명한 정치자금을 확보하려는 또다른 통로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일, 최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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