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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 기대감에 투기 조짐…정부 나섰다

<앵커>

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강원도 평창지역에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평창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거래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올림픽의 주 무대가 될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환영 현수막이 가득 내걸린 거리에 고급 외지 차량의 출입이 부쩍 늘었습니다.

부동산 업소에는 문의 전화도 폭주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첫 날 같은 경우는 전화가 한 100통 정도 왔었고요. (하루 평균 얼마 정도?) 한 40~50통 정도… (내방객은요?) 내방객은 평균 한 12팀 정도씩 매일….]

땅값은 이미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거래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정도 오른 가격에 거래가?) 그쪽 토지는 약 한 20% 정도 올라서 매매가 됐고요.]

투기성 거래와 땅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강원도는 이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평창 대관령면과 정선 북평면 일대 65평방킬로미터 지역에서 앞으로 5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 토지는 기획부동산이 바둑판처럼 필지를 나눠 5~6년 전에 이미 외지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내 땅이 어디 있다고 아는 사람은 1%도 안될 겁니다. 5~6년 전에 와서 저거다 하고 샀는데 그 자리가 다 밭으로 돼 있고, 몹시 변해 있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강원도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추가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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