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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서 쉬던 경찰관, 취객 신고로 징계 위기

순찰차서 쉬던 경찰관, 취객 신고로 징계 위기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휴식을 하다 취객의 신고로 징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밤 전남 목포시 용해동의 한 도로에서 순찰차를 세워두고 40여분 동안 휴식을 한 이유로 소속 경찰관 두 명에 대해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해 길을 지나가던 49살 이 모 씨의 신고로 발각됐지만 순찰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씨 등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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