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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슈퍼판매 장소·방식 등 제안 다양

상비약 슈퍼판매 장소·방식 등 제안 다양

정부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해 추진할 약사법 개정의 방향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15일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 참석자들은 약국 외 판매에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판매 장소와 품목을 외국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등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약사의 전문적 지식 없이도 환자 스스로 선택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또 그 선정 기준을 정할 때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 약리적 측면과 함께 구급성과 사회적 요구 등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판매 대상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정하기로 했는데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 화이투벤·판콜·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 등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판매 장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藥禍)사고에 대비해 긴급하게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판매자 지정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신속한 의약품 회수를 위해 바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이 유력한 약국 외 판매 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건강증진연구실장은 "판매 장소를 지정제가 아닌 신고제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규제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지금은 약국에서 약사가 서 있는 쪽에 진열하는 방식이지만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소비자가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방식으로 진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따로 코너를 마련해 다른 공산품과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는 판매장소는 지리적 접근성과 심야공휴일 구매 불편 해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24시간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그는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을 12종으로 제한하고 용량은 절반 또는 25%로 줄인 호주의 사례를 들며 비슷한 수준으로 하자는 견해를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안받은 것을 향후 논의하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약사들은 이날 공청회 자체를 거부해, 약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안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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