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등유를 주유한 뒤 경유를 넣은 것 처럼 속여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주유소 대표 40살 A씨와 차주 37살 B 씨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내 버스 차고 등지에서 덤프트럭, 관광버스 등 차주 37명게게 보일러 등유 30만 리터, 시가 3억 5천 만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화물차주 8명 등은 주유 금액을 부풀리거나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천 7백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1월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간소화 이후 이와 같은 일이 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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