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근로내용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46살 김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78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일인 당 3~6만 원씩 모두 3억6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브로커 39살 김 모 씨를 통해 수급자역을 조작해서 신고한 뒤 지급받은 돈의 절반을 김씨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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