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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20대에 무죄 선고

10대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20대에 무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PC방 10대 여종업원을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차를 타고 인근 야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집 위치를 알려준 것으로 볼 때 강간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버지가 몰랐다면 A씨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고소인의 진술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밤 9시 쯤 경기도 의정부의 한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 17살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하고, 인근 야산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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